『남원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5월 31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음식문화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윤지홍 의원
1. 제정이유
이 조례는 남원시 지역 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 및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와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상인조직의 책무(안 제1조~제4조)
나. 적용의 예외,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5조~제6조)
다. 위원회 설치ㆍ운영, 특화거리 지정 등, 지정신청, 지정요건, 사업지원, 지원사업의 관리(안 제7조∼제12조)
라. 거리가게 신청 및 운영, 안전대책 강구, 지정취소(안 제13조∼제15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4. 5. 31. ~ 6. 5.(5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다. 보내는 곳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경제산업위원회)
라. 문의 및 접수 : 경제산업위원회(☎063-620-5045)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