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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대문구 공고 제2024-878호(2024. 6. 5.) | 자치단체 : 서대문구 | 부서 : 복지문화체육국 문화체육과 | 조회수 : 2,812회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9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06. 05.(수) ~ 06. 25.(화) (20일간)
  다. 게 제 방 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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