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를 일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9개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06. 05.(수) ~ 06. 25.(화) (20일간)
다. 게 제 방 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