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조례로 위임된 서면 심의ㆍ의결 대상 및 원격영상회의 운영 방식을 규정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서면심의 할 수 있는 사항 명시(안 제6조의 2), 위원회에서 원격 영상회의 방식 사항 명시(안 제6조의3)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4년 6월 25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자치경찰행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