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구미시 공고 제2024-1394호(2024. 6. 5.) | 자치단체 : 구미시 | 부서 : 행정안전국 총무과 | 조회수 : 2,927회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4. 6. 5. ~ 6. 25. (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구미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