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를 하고자 합니다.
1. 규 칙 명 : 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4. 6. 5.(수) ~ 2024. 6. 25.(화)
3. 게재방법 : 부산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붙임 : 1.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해운대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