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개정대상 : 부산광역시동래구 신청사건립기금 및 자문위원회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4. 6. 5. ~ 6. 25.
다. 예고내용 : 붙임 예고문 참조
라.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행정정보>입법예고(www.dongnae.go.kr) 및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