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남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4. 6. 5. (수) ~ 2024. 6. 25.(화) / 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남양주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