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의왕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4. 6. 5.~2024. 6. 26. (21일간)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4. 6. 26.(수) 18시까지
나.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전자메일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붙임서식 참조)
라. 제출기관: 의왕시 기획예산담당관
- 주 소: (우)16075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11, 기획예산담당관
- 전 화: (031) 345-2174
- 팩 스: (031) 345-2169 (※ 수신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전자메일: pheej1113@korea.kr (※ 수신여부를 확인바랍니다.)
붙임 1.「의왕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