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구리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4. 5. 31. ~ 2024. 6. 20. (20일간)
3.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6월 20일까지 (20일간)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ksin1006@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구리시 자원순환과(자원시설팀)
1) 주 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자원순환과(우11954)
2) 전 화 : 031-550-2478 , 팩스 : 031-550-2096
5. 예고방법 : 홈페이지, 시보,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