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청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4. 5. 31. ~ 6. 20.(20일간)
3. 공고방법: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