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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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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경주시 공고 제2024-1527호(2024. 5. 31.) | 자치단체 : 경주시 | 부서 : 시민행정국 총무새마을과 | 조회수 : 2,701회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4. 05. 31. ~ 6. 7.(7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게시판 및 시보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총무새마을과(054-779-6595)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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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입법예고)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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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