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진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5. 31.~ 19.(20일)
3. 의견 제출처: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4.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진안군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