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앞서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진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명 :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4. 5. 31. ~ 6. 20.(20일)
3. 의견제출처 : 진안군청 건설교통과
4.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