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코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청양군 리의 명칭과 관한구역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24. 6. 1. ~ 2024. 6. 21.(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청양군 리의 명칭과 관한구역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