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4. 6. 3. ~ 6. 24.(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메일 등
다. 제출처 : 부천시장(도로관리과)
1) 주소 : 부천시 길주로 234, 힐스테이트 업무시설 2층 도로관리과
2) 전화(팩스) : ☎032-625-9142(FAX 0502-4002-9142)
3) 전자우편 : jhj0131@korea.kr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구청장 및 동장은 다수의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6. 2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