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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천안시 공고 제2024-1413호(2024. 6. 3.)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기획경제국 기업지원과 | 조회수 : 2,819회
[천안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6. 3. ~ 2024. 6. 24.(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천안시 홈페이지, 천안시보
3. 의견제출 방법 : 이메일, 팩스, 직접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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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