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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천안시 공고 제2024-1441호(2024. 6. 3.) | 자치단체 : 천안시 | 부서 : 농업환경국 청소행정과 | 조회수 : 2,843회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4. 6. 3. ~ 2024. 6. 23.(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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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