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명 :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예고기간 : 2024. 6. 3. ~ 2024. 6. 24.(21일간)
3. 예고방법 : 공주시보, 홈페이지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