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께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홍보미디어실에서는 공주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께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예고기간: 2024. 6. 3. -2024. 6.24.
다. 예고방법: 공주시보, 홈폐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