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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 입법예고


  • 장성군 공고 제2024-560호(2024. 6. 3.) | 자치단체 : 장성군 | 부서 : 자치행정국 가족행복과 | 조회수 : 2,646회
1. 개정 이유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법」과 맞지 않는 조례 규정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불합리한 부담 해소
 * 우리 군 조례에서 수탁자의 귀책사유 없이 위탁을 해지한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상위법과 불부합

2. 주요 내용
 공유재산의 관리위탁 해지 시 보상 제한 사유는 수탁자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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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