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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논산시 공고 제2024-1082호(2024. 6. 3.) | 자치단체 : 논산시 | 부서 :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715회
「논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논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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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