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공유재산관리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3일
완 도 군 수
1. 조 례 명 :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기준과 조례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조례를 수정하는 등 공유재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
?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입법예고 기간 : 2024. 6. 3. ~ 6. 24.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4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참조 : 세무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내용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9109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세무회계과
(☎ 061-550-5264, FAX 061-550-522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인터넷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