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보건소·지소·진료소 운영 및 수수료등 징수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 2024. 6. 3.(월) ~ 6. 21.(금)
2. 방 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주요내용 : 개정이유, 주요내용, 의견제출사항 등
붙임 군산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