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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영도구 공고 제2024-571호(2024. 6. 4.) | 자치단체 : 영도구 | 부서 : 미래전략국 경제산업과 | 조회수 : 2,724회
「부산광역시 영도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영도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예고기간 : 2024. 6. 4. ~ 6. 24.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영도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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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