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
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4. 6. 4. ~ 6. 24.(20일간)
3. 입법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6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팩스,메일(ahc8105@korea.kr)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 구리시청 회계과
- 주소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교문동) 구리시청 (우11954)
- 전화 : 031)550-2721
- FAX : 031)550-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