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 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입법예고하고자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4. 6. 10. (월) ~ 2024. 6. 30. (일)
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