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서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니,
2. 자치행정과에서는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을 통해 입법예고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4. 6. 10.~7. 1.(21일간)
나. 의견제출 기한: 2024. 7. 1.까지
다. 입법예고 방법: 군 홈페이지, 읍면게시판, 군보 등
라.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서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