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및「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
○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광주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입법예고 : 2024. 6. 11. ~ 6. 12.(2일간)
다. 의견제출 : 광주광역시 동구 기획예산실(062-608-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