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원시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을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기획관에서는 시민의 의견이 적극 수렴될 수 있도록 수원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건명 : 「수원시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4. 6. 12.(수) ~ 2024. 7. 3.(수) [21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게시판 공고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기한 : 2024. 7. 3.(수)까지
붙임 수원시 식품접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