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군포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을
위하여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7. 2.(화)까지
안전총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 으로 간주
1. 공고대상 : 「군포시 안전도시 조례」안
2. 공고기간 : 2024. 6. 11. ~ 7. 2. (21일간)
3. 공고방법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및 시정홍보게시판 게시 등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군포시 안전도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