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강릉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7. 1.(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6. 11.~2024. 7. 1.(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규제영향분석서, 의견제출 서식)
붙임 1. 입법예고(강릉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