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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강릉시 공고 제2024-932호(2024. 6. 11.) | 자치단체 : 강릉시 | 부서 : 복지민원국 아동보육과 | 조회수 : 3,181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강릉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4. 7. 1.(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4. 6. 11.~2024. 7. 1.(20일간) 
  나. 예고방법: 시보, 강릉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규제영향분석서, 의견제출 서식) 

붙임  1. 입법예고(강릉시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입법예고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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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