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와「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삼척시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다. 예고기간 : 2024.6.11.(화) ~ 2024.7.1(월) (21일간)
라.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