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홍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안: 홍천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예고기간: 2024. 6. 11. ~ 2024. 7. 1.(20일)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팩스, 방문 등
붙임 「홍천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