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횡성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부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공고 제목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2차)
2. 공고기간 : 2024. 6. 11. ~ 2024. 7. 1.(20일간)
3. 게재방법 : 군 홈페이지 등
4. 공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1부.
2.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