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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성주군 공고 제2024-664호(2024. 6. 11.) | 자치단체 : 성주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3,171회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성주군 조례규칙 등 공표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예고명: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24.6.11~7.2(21일간)
3. 예고방법 : 성주군 공보, 성주군청 홈페이지 및 읍면게시판 게시
4. 예고안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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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