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 입법예고 기간: 2024. 6. 12. ~ 6. 26.(14일간)
○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내용: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