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유용미생물배양 생산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기획감사담당관 및 읍면에서는 군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4. 7. 1(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 : 가평군 유용미생물배양 생산센터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06.12~07.01(20일간)
다.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라. 제출기관 : 가평군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농업과학팀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아랫마장길 59,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 전화 : 031-580-2896
- e-mail : min8070@korea.kr
붙임 1. 유용미생물배양 생산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안 및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