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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익산시 공고 제2024-1798호(2024. 6. 12.) | 자치단체 : 익산시 | 부서 : 기획안전국 행정지원과 | 조회수 : 3,285회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공고방법 : 시홈페이지 등
3. 공고기간 : 2024. 6. 12.  ~ 6. 17.

붙임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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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