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대상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6. 13.(목) ~ 2024. 7. 3.(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게재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입법예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