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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행정예고 입법예고


  • 강서구 공고 제2024-1240호(2024. 6. 12.) | 자치단체 : 강서구 | 부서 : 안전교통국 안전관리과 | 조회수 : 3,32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1. 기    간: 2024. 6. 12.~7. 2.(20일간)
  2.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첨부파일 참조

붙임  1. 일부개정규정안 1부.
        2.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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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