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군민께서는 2024. 7.2.(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4. 6. 12. ~ 7. 02.(20일)
3.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4. 제출기관: 가평군청(환경정책과 한강수계팀)
-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 전화: (031)580-2445 / FAX: 031-580-2249
- 이메일: rednoel@korea.kr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서식) 1부.
2.「가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관한 조례」개정안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