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삼척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4. 6. 12. ~ 7. 2.(20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붙임 삼척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