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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포항시 공고 제2024-1383호(2024. 6. 5.) | 자치단체 : 포항시 | 부서 : 자치행정실 체육산업과 | 조회수 : 2,837회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4. 6. 25.(화)까지 포항시 체육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변인에서는 입법예고문이 시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4. 6. 5. ~ 6. 25.(20일)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고시공고문 결재 1부.
        2. 포항시 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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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