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건 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기 간: 2024. 6. 5. ~ 6. 7.(2일간)
3.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