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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화군 공고 제2024-12호(2024. 6. 5.) | 자치단체 : 강화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2,701회
강화군의회 최중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화군의회 회의 규칙」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강화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3. 관계법령 발췌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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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