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안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제출기한 : 2024년 6월 2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라. 제출기관 : 안양시장 (참조 : 도시계획과장)
마. 기타문의 : 031-8045-2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