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 2024 - 59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ㆍ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공동경영주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한해 경영주와 동등한 자격을 갖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3조, 제14조의2 및 제15조)
3. 입법예고기간: 2024. 6. 5. ~ 6. 21.(21일간)
4. 조례안: 따로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