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 2024 – 61 호
「제주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당연직 위원에 관한 사항 개정 및 귀농ㆍ귀촌인 사후관리 대상을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1조 ~ 제14조)
3. 입법예고기간: 2024. 6. 5. ~ 6. 25.(21일간)
4. 조례안: 따로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