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 제 2024 - 62 호
「제주특별자치도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칙명: 제주특별자치도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상위 조례 개정 추진에 따라 규칙의 제명을 변경하고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입법예고기간: 2024. 6. 5. ~ 6. 25.(21일간)
4. 규칙안: 따로붙임